국토부,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행정처분·형사처벌 추진”수도권 건설현장 75개소 대상 집중점검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한 가운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참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