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사업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53% 상향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15:34]

국토부, 운송사업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53% 상향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5/12 [15:34]

▲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물류업계 부담이 커진 지난 3월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리터)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그러나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하다.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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