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84점 만점자 속출”…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5/11 [14:55]

“청약통장 84점 만점자 속출”…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5/11 [14:55]

▲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최근 ‘청약통장 만점’ 등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 대상단지는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총 43개 단지, 2.5만 세대)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6명 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84점 만점이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4명 25점, 6명 이상은 35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울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그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 간 청약자격 제한 등에 처해진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