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관제노조 입김’ 세지나… 국토부와 사상 첫 간담회 연다

지난달 9일 설립 허가, 현재 구로철도관제센터 352명 가입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13:50]

[단독] ‘철도관제노조 입김’ 세지나… 국토부와 사상 첫 간담회 연다

지난달 9일 설립 허가, 현재 구로철도관제센터 352명 가입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4/23 [13:50]

구로관제센터, 최근 국토부 철도국·코레일 간부 등 이슈도

관제사 94% 가입 노조 측 “관제사와 간담회 연 역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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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소재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관제센터) 전경(사진 = 네이버 지도 캡처)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관제센터) 소속 관제사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최 배경과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가 관제사들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건 이번이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구로관제센터 소속 관제사들로 구성된 ‘국가철도관제노동조합(관제노조)’이 설립된 만큼 향후 관제사들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철도국은 오는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구로관제센터 관제사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이틀 전인 21일 오후 구로관제센터 측에 갑작스럽게 통보됐고, 그동안 국토부가 관제사들과 공식으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국토부 철도국’의 구로관제센터 방문 등의 이슈가 간담회 개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 철도국은 지난 2월 초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관제센터를 방문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운행선 야간차단작업 현장을 점검한 후 새벽 2시경 구로관제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날 철도국장을 비롯해 과장 및 직원 등 5명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 철도국의 구로관제센터 방문 이후 철도업계와 관제노조 측에선 “무리한 행보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노조 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시 철도국장이 ‘야간 근무자가 몇 명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이후 철도국에서 복무규정 강화 방안이 내려왔다”며 “관제사들은 기존에도 출근 시 근무 날인을 했는데, 국토부 방안에 따라 현재 근무 시 3회 근무 날인을 하고 있다. 코레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을뿐더러 관제사들은 이를 근무 감시라고 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관제센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국토부 철도국 방문 이틀 전 코레일 간부의 방문과 관련된 일이다. 관제노조 관계자는 “(당시 코레일 간부가) 개인 핸드폰으로 (센터 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며 “간부라는 이유로 구로센터 출입 시 핸드폰 반납(봉인 처리)을 안 한 것으로, 출입 갑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를 비롯해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는 국가핵심시설이다. 센터의 관제사들은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이 혼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면서 관제 업무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구로관제센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제22조(관제시설 보호)는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에 대해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2조는 관제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시설방문을 요구하면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철도교통관제센터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가급)’에 해당해 출입 보안 절차 과정이 까다롭다. 외부 출입자는 센터 방문 시 핸드폰을 반납하거나 봉인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제노조는 코레일 간부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설립 허가를 받은 관제노조는 구로관제센터 소속 관제사 373명 중 352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7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운영이 시작되면 현재 구로관제센터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철도관제 업무는 구로와 오송에서 분담하게 된다.

 

관제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관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역사가 없는데, 최근 일련의 이슈들이 간담회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며 “현재 구로센터 관제사의 94%가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향후에는 코레일 본사 관제사와 구로센터 내 전기관제사로도 조합원 대상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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