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되어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된다.
이에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대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들의 해당 현장 및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자(접수마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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