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년→12년…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매뉴얼’ 공개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정리, 24개 사업 기간 단축 노하우 담아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여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뉴얼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개 등 총 24개 기간 단축 방안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특히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또한 매뉴얼에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절차’·‘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공급 주체로서 ‘능동적인 일정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간단축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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