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 늦은 만큼 속도내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통과 중지 모아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15:55]

[데스크 칼럼]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 늦은 만큼 속도내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통과 중지 모아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6/03/25 [15:55]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건설기술인 공제사업’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면서 100만 건설기술인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인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꼽혀왔다. 공제회 설립은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할 사안이다. 

 

건설기술인 공제조합 설립은 작년 3월 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젊은 피’로 꼽히는 박 회장은 앞선 회장 선거전에서도 공제조합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까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를 강조해 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을 것이다. 

 

현재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와 공제제도는 없는 상태다. 건설산업에서 기획·설계·시공·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역할에 비춰볼 때 초라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건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래서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무엇보다 건설기술인은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는 평가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근래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잔뜩 위축된 상태다. 이는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 특성상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고위험·고강도 환경으로 꼽히는데, 그럼에도 핵심 인력인 건설기술인이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진즉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다. 이젠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는 물론 인력 고령화 문제까지 따르고 있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우려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손명수 의원은 오랜 기간 국토부에서 관료로 근무하며 2차관까지 지낸 만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정쟁 법안도 아니지 않나. 건설기술인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국토부의 공제회 설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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