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기술사회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 제도 명확히 해야”18일 ‘건설전문 언론인 초빙 간담회’ 열어“균열 관련한 ‘벌점관리기준’도 개선 필요”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가 ‘가설구조물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관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토목구조기술사회는 18일 서울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건설전문 언론인 초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현우 회장은 “가설구조물의 제도 개선과 벌점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설구조물 설계검토 제도’ 개정 문제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벌점관리기준’ 등 건설산업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안과 관련된 가설구조물 설계검토 의무 확대 문제와 함께 건설산업의 근본적 구조 문제로 지적되는 책임 구조 부재,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제도 운용, 전문가 시스템의 부재 등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이다.
토목구조기술사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에 개정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자가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설구조물이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업무범위가 과중해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술사회는 ‘가설구조물 설계검토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제기하며 작년 10월 전문가 집단 1만 534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기술사회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술구조물’ 내용과 작성기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5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작년 11월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일부 개정이 이뤄졌고,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구조물(터널지보공,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교량, 노면복공)에 대한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도가 조정됐다. 하지만 작년 국토부는 기준 개정시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내용을 포함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술사회는 “비계·거푸집·동바리는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설계자의 사전 구조검토는 구조공학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상세도 작성은 시공자의 업무이며, 단가 산정 또한 표준품셈에 따라 수행되므로 설계자의 업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영국의 ‘BS 5975 기준’에서는 가설구조물 관리 체계를 법적 규제보다는 책임자 지정과 독립 검토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이 기준에서는 구조물의 위험도와 규모에 따라 검토 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검토 체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리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현행 벌점관리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석종 부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관리기준은 균열 관리 소홀 시 벌점을 부과하면서도, 경미한 보수는 예외로 하는 등 기준의 합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수·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이나 강성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해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수 공법 적용 시 ‘미세한 균열’은 일반적으로 폭 0.2mm 이하가 기준이 된다.
이 부회장은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균열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구조물의 성능을 유지·향상시키는 ‘보강’은 안전성과 직결되지만 일상적 조치인 ‘보수’는 이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학적으로 볼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은 무조건 발생하는 만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균열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리기준에는 균열의 부실 관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하지 않은 보수·보강과 경비한 보수·보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이라는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종 부회장은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보수 작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적 안전과 직결된 보강 조치에 대해서만 벌점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1991년 창립 이후 201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공인 토목구조기술사 단체다. 3월 기준 1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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