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례선 트램’서 건설 대금 분쟁… “서울시가 적극 중재 나서야”

‘레일고정수지’ 자재 납품 계약서 시공사와 공급사 충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3/06 [10:23]

[단독] ‘위례선 트램’서 건설 대금 분쟁… “서울시가 적극 중재 나서야”

‘레일고정수지’ 자재 납품 계약서 시공사와 공급사 충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3/06 [10:23]

시험시공 손실률 수량 대금 1억 4천만원 두고 책임 이견

 

▲ 위례선 트램의 트랜짓몰 주행 시험 모습(사진 = 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인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이 현장에 투입된 핵심 자재의 납품 대금을 두고 시공사와 공급사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액체 형태의 자재를 현장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률(추가 투입량)을 두고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금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소송전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발주청인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례선 도시철도(트램) 건설공사’ 사업의 시공사인 A사와 레일 관련 자재 공급사인 B사는 총 66억 원 상당의 ‘레일고정수지’ 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A사에게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레일고정수지를 순차적으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레일고정수지는 매립형 철도궤도(트램)에서 레일을 홈(슬래브) 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로 트램 건설에서 핵심 재료로 꼽힌다. 

 

양측이 대금 규모를 두고 충돌하게 된 시발점은 레일고정수지의 ‘설계 변경 적용’과 더불어, 현장 시공 시 손실률 발생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A사 측은 시험시공에 따른 손실 수량을 B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위수량을 미터(M)로 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손실 등으로 인해 당초 미터 당 투입 예정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이 필요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 과정에서 B사의 요구로 추가 수량을 반영한 ‘자재납품 변경계약’을 부득이하게 체결했다는 것이다. A사가 B사의 독점적 시스템을 불가피하게 구매한 가운데 설계 변경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손실률도 발생한 만큼 B사에 책임이 있다는 게 A사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A사 관계자는 지난 5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떠안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률 외에 공법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률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대로 B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사는 A사가 설계 변경까지 고려해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한 만큼 독점적 시스템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공 방법을 비롯해 공정 관리, 자재 투입량 결정, 시험시공 운영 및 현장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다. B사는 “(레일고정수지) 사업의 설계단면으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요구된 시험을 통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됐음을 수차례 A사에 설명했다”며 “A사가 주장하는 레일고정수지 손실은 시험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시공 과정에서 A사의 귀책사유로 레일고정수지의 손실량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추가 납품도 이뤄진 만큼 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B사의 계약상 역할은 설계 조건에 부합하는 자재의 공급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투입된 레일고정수지의 손실량(추가 투입 수량)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쟁점이 되는 규모는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이다. B사는 총 66억 원 규모의 자재대금 중 현재 4억 3,000만 원 상당을 A사로부터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 4억 3,000만 원에는 시험시공에 따른 손실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1억 4,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A사는 잔여 자재대금 4억 3,000만 원을 B사에 우선 지급한다면서도, 1억 4,000만 원의 지급 여부 및 범위는 추후 법원의 판결 등 확정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B사에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B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테니 (일부 대금에 대한) 잘잘못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밝히자는 것”이라며 “합의서 취지는 금액을 먼저 (잠정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본지에 “A사가 제시한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 받아야 할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B사는 대금 지연 문제가 불거지자 발주청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에 민원을 제기하며 중재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기본 측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재 납품 건에 대한 지급 분쟁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부에서는 지급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선 트램’은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로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듯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위례선 트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12월 정상 개통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납품 자재 대금을 두고 향후 소송전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도기본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미지급분 4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A사가 3월 말까지 B사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서울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말 착공한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이 적용됐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돼 시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2월 개통 예정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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