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지도반출협의체서 민간전문가 사퇴… “정부 들러리 설 수 없다”

27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열어 조건부 반출 허용할 듯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11:03]

[단독] 구글 지도반출협의체서 민간전문가 사퇴… “정부 들러리 설 수 없다”

27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열어 조건부 반출 허용할 듯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2/27 [11:03]

“협의체는 만장일치해야 결정 취지, 절차적 문제 제기될수도”

 

▲ 27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국토지리정보원(사진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구글 등이 요청한 ‘고정밀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가 27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활동하던 민간전문가가 최근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취지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도 반출 과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전자지도 국외 반출’ 논의를 위한 회의가 수원시 소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날 10시부터 열린다. 앞서 정부는 작년 구글의 반출 요청 후 몇 차례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흐름 속에서 정부가 ‘지도 반출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번 회의에선 ‘조건부 반출 허용’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향후 이번 협의체 운영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5일 국외반출협의체에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며 의견을 개진해 오던 모 인사가 “공무원들 결정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취지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간정보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협의체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건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전문가가 이에 반발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문제는 국외반출협의체 구성의 당초 취지다.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 민간전문가가 “협의체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사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을 2017년 개정한 이유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민간전문가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공무원들끼리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으로 향후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산업계 일각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반출협의체’의 당초 구성 성격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반대로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외압 방지’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해석이다. 

 

입법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초 협의체 구성 입법 취지는 지도 반출 결정은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허가 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민간전문가가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조건부 허용조차도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지도 반출 회의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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