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늘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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