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안갯속’… 사업 취소 소송서 패소서울행정법원, 기본계획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시민들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기본계획 수립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로 이름을 올린 1297명 가운데 사업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 및 전문가 조사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충분히 검토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사례를 언급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다.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부지 인근의 수라갯벌에는 매년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 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45.92회로 나타났는데, 1심 법원은 이는 인천국제공항(2.99회)과 군산공항(0.04회), 무안국제공항(0.07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북도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런 결과가 나와 굉장히 당혹스럽다”면서도 “향후 국토부와 상의해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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