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지하안전·장마철 침수 예방 수요 반영

오는 31일 시행,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기준도 담겨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7/30 [16:53]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지하안전·장마철 침수 예방 수요 반영

오는 31일 시행,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기준도 담겨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7/30 [16:53]

▲ 맨홀 추락방지시설(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국토부는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이번 표준품셈 개정안은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뤄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된다. 

 

콘크리트 기준강화 및 민간 건의 등 현장 수요도 반영됐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돼 현장 양생 공시체(샘플)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돼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 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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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코람데오 2025/08/06 [09:05] 수정 | 삭제
  • 품질도, 안전도 민간기업은 할데까지 한거같습니다. 더이상은 부도내고 폐업하라는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살을 깍는심정으로 법적인 공사기간 더 주고, 품셈다뜯어고쳐거 가격과 단가 현실화, 예산 충분히줘서 같이 살려고 해보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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