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 현대건설에 제재 등 책임 물어야”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최근 국회서 기자회견“포기 선언한 것은 계약 조건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 건설업계 일각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과도한 잣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가계약법 등 제재 대상 검토 중”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의 수의계약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앞서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말 ‘공식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이는 국가 주요 사업을 농락한 사례로 그에 따른 제재와 계약 과정에 대한 수사가 따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계약 조건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강력 제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인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도 참여했다.
이날 김정호 의원은 “현대건설이 당초 입찰조건이었던 공사기간 84개월(7년), 공사비 10조 5,300억 원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위반해 공사기간을 24개월(2년) 연장하고, 1조 원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며 “현대건설은 공사기간 연장 등 조건 변경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 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가사업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세 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었고, 현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국토부를 비롯해 부산시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현대건설은 지난 5월 30일 돌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식 포기 선언’을 단행했다. 당시 현대건설이 요구한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에 대해 정부와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과정에서 부산시의 경우 현대건설보다는 현대건설의 모기업인 현대차그룹을 주요 상대로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호 의원은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 예정 해역에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찰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는데도 그 과정에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현대건설 제재’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영 재량을 벗어나는 과도한 잣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현대건설은 우선협상 단계에서 국토부와의 협상 결렬로 컨소시엄 주관사에서 탈퇴했을 뿐인 만큼 이는 민간기업 경영의 재량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말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해 세 차례나 단독 응찰한 현대건설이 돌연 수의계약을 포기한 데 대해서도 시공능력평가 2위의 대표 건설사로서 책임있는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개항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돼 현대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부처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제재 주장과 관련해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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