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형 입찰 단가 현실화 방안 누락… 3년간 47% 유찰”

감사원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6/19 [17:05]

“국토부, 기술형 입찰 단가 현실화 방안 누락… 3년간 47% 유찰”

감사원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6/19 [17:05]

주택도시기금 운용 과정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도 확인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은 지난 6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항타기 전도사고 현장(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기술형 입찰(턴키)과 관련해 유찰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을 누락해 최근 3년간 47%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기관고유업무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사업의 47%가 유찰돼 SOC(사회간접자본) 적기 공급 지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과정에서의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은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임하고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전세대출 이후 주택 취득(1751명, 1,811억 원 상당) 등의 대출 약정 위반 의심사례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층간소음 허용기준보다 느슨하게 시공업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을 개정해 층간소음 민원과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적재조사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개별불부합지 물량을 종전에 감사원이 지적(국토부 300만, 감사원 1594만 필지가 적정물량) 이후에도 당초보다 약 86% 축소된 223만 필지로 추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저하와 목표 달성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가 별도조직으로 운영해오던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직제를 작년 5월 폐지하고 기존 정원은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로 편입시킨 바 있다. 이에 조직 축소에 따른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측량성과(연간 5,000억 원 상당)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중복 측량에 따른 예산 낭비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철도국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철도시설합동단을 신설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간 이견 조정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견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작년 8월 기준 31개 철도건설사업에서 철도공사가 설계 반영을 요청한 2249건 중 864건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중 294건은 향후 열차의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항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대전차량기지 인입철도 이설공사는 상·하선군 동시 개량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선로 철거가 불가능하고, 안전 목적 달성 불가는 물론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기관 공통 및 고유 업무 전반에서 내부 통제 미흡,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정책 집행상 관리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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