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신고포상제’ 첫 적용오는 2027년 1월 적격 설계 심의 이후 계약 체결
이번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 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km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개찰결과에 따르면 2공구 KCC건설, 3공구 HJ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적격 심의 이후 오는 2027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가격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충북선 2공구(설계가 3,616억원)는 KCC건설이 3,615억 원(투찰률 99.99%)을 써냈고, 3공구(4,298억 원)는 HJ중공업이 4,298억 원(99.99%)를, 4공구(2,258억 원)은 계룡건설산업이 2,257억5,000만 원(99.99%)을 써내 경쟁사를 제쳤다.
공단은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설계금액의 5%)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100억 원 상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심의기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내부와 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의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여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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