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거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내달 2일부터 적용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5/19 [17:15]

서울 중구 거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내달 2일부터 적용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5/19 [17:15]

▲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내달 2일부터 서울시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 통행료 면제 등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대상 차량정보를 사전에 구축하여 중구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 기간 소요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제도이나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통행까지 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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