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안, ‘인허가 간소화’ 아닌 ‘창구일원화’에 초점”

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 14일 ‘특별법안 조속 통과 촉구’ 성명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2/14 [14:32]

“해상풍력 특별법안, ‘인허가 간소화’ 아닌 ‘창구일원화’에 초점”

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 14일 ‘특별법안 조속 통과 촉구’ 성명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2/14 [14:32]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모습(사진 = 한국해상풍력)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는 14일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해상풍력 민영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성명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협회는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특별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성명이 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토대로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했다”며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인허가에 정부와 사업자 모두 허덕여야 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으로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수없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계획 입지, 다부처 소통 기구를 뜻하는 위원회,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다”며 “유럽과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를 토대로 한 법의 틀에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만약 이 법이 제정돼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가 붙는다면, 이는 무분별한 인허가 간소화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부처가 규제와 인허가를 정립·정돈해 발생한 부수 효과라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법안 명칭도 21대 국회에는 보급촉진을 강조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이었으나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결코 ‘인허가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 뿐더러 다부처 소통을 위한 ‘창구일원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이 법안이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야기할 것이란 것도 과장된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통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3개 부처가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있다”면서 “여러 인허가 의제도 모든 이해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는 “만약 이 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관련 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분명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만 3년을 논의했고, 갖은 숙고 끝에 현재에 다다른 만큼 조속한 해상풍력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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