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7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나선다특별안전점검 결과 발표,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수립·즉시 착수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전국 7개 공항(9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에 나선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특별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국토부는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 운영·관리 기관에게 즉시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에 대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해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업비, 시공성, 안전성 등 감안해 최적대안을 결정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은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1월 구성)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발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공항에 대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고,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 관련된 하위 지침·훈령·예규·고시 등 전체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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