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7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 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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