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앞으로 철강자재 품질기준을 미달하는 자재는 건설 현장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지난 18일 개정했다.
국토부는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했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배합이 다를 때마다’라는 내용을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 내용으로 강화한 것이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도 조정했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하고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양방향 재하 시험은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이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는 기존 ’필요 시‘ 내용에서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 문구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돼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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