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 자동 환불돼야”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지난달 20일부터 입법예고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6:59]

전용기 의원 “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 자동 환불돼야”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지난달 20일부터 입법예고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10/07 [16:59]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국회방송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때(미탑승 승객)에도 자동으로 환불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몰라서 (여객공항사용료)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공항시설법령 상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하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때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 승객이 환불받을 수 있는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때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은 1만2,000원이다.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이용할 때 5,000원, 그 외 국내공항은 4,000원이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 몰라서 환불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며 “의원실에서 한국·인천공항공사에 잡수익 규모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제는 시스템에 의해 되는데, 환불도 자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근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병행해 기술적으로 간편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입법예고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때(미탑승 승객)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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