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최근 5년간 292만 건… 284억 원 달해

2019년 51만 4천 건에서 2023년 57만 건으로 11% 증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7:23]

열차 부정승차 최근 5년간 292만 건… 284억 원 달해

2019년 51만 4천 건에서 2023년 57만 건으로 11% 증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10/02 [17:23]

▲ 연도별 열차종별 부정승차 현황(단위 : 천건, 백만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2,5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승차권을 미소지한 채 탑승하는 위법 행위가 다수를 차지(95% 이상) 했다. 이밖에도 ▲승차권 오소지 ▲캡쳐·복사 등 위변조 ▲경로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임·할인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승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열차 내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열차승무원이 역무원에게 인계, 이 또한 거부할 시 철도경찰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2022년부터 시스템 구축) 총 1522명(2억 7,966만원 부가)이 인계된 가운데 96%에 달하는 1468명(2억 7,045만 원)은 여전히 부가운임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고속철도 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대전~서울·서울~대전’구간이 적발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안아산~서울, 오송~서울, 서울~동대구 구간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에서는 해마다 이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힘쓰고 있지만 오히려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1회 적발 시 경범죄로 범칙금을 5만 원 납부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부정승차 불이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기동검표 실시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코레일에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획기적인 검수 대책 강구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승차 행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다수 적발 구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승차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