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10월 28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번 더 받는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시범기간 내 이용자에 대한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청년(본인)의 이용이 확인돼야 하므로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등록 및 개인정보가 매칭된 기간에 대해 환급금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10월 28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 때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 6만5000원)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 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 하며,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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