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99곳 지원… 15만3천호 몰려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1:07]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99곳 지원… 15만3천호 몰려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9/30 [11:07]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 그래픽(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서 99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선정 규모인 2.6만 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지며, 향후 지자체와 정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인 총 5.9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호(최대 9000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000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 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000호) 대비 4.9배인 총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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