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시 유의할 점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 - ⑫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4/09/26 [17:21]

[기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시 유의할 점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 - ⑫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4/09/26 [17:21]

▲ 이승욱 건설전문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건설공사에 있어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의해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이 보호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①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과 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②하수급인이 시공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을 요청한 경우, ④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해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도 하도급대급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직접 지급사유 중 ②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해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유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관련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수급인만 날인하거나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유효한 직접 지급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묵시적으로 직접지급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식을 이용해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집행을 했는데,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에 의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하수급인간 누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이 보전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다432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의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합의 등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집행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승욱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은 805호(4월 8일자 지면신문)부터 격주로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를 연재한다. 이승욱 변호사(49)는 연세대 법학과, 북경대 법학대학원 석사(LLM)를 전공하고,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경, 법무법인 고원 등에서 건설관련 자문·소송을 수행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건설업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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