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7곳 어디?… ‘리베이트 탈세 행위’로 국세청 세무조사국세청 “조세범칙 행위 발견 시 검찰고발도 진행”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건설사 17곳이 리베이트로 인한 탈세 행위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행위 발견 시 조세범처벌법 상 조세범칙조사 후 검찰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건설사 17곳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가 대상이다.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일컫는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는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건설 수주가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 분야 리베이트 지급은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업체 규모와 혐의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세무조사 건설사 명단은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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