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주택 기본형건축비, 3.3% 상승한 210만6천원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3:12]

분상제 주택 기본형건축비, 3.3% 상승한 210만6천원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9/13 [13:12]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3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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