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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