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7:23]

15~18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9/11 [17:23]

▲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