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무용론, 이대로 좋은가

교육관리기관 법정화·감독 체계화 위한 제도 도입해야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4/09/11 [11:44]

[기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무용론, 이대로 좋은가

교육관리기관 법정화·감독 체계화 위한 제도 도입해야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4/09/11 [11:44]

▲ 윤강철 선임연구위원  © 매일건설신문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수는 54만9383대이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수는 200만2264개로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61년 대비 5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특히 건설기계들을 기종별로 살펴보면 지게차(21만5804대, 3827대 증가), 굴착기(17만4213대, 4619대 증가), 덤프트럭(5만3982대, 948대 감소), 로더(3만1220대, 772대 증가), 콘크리트 믹서트럭(2만6505대, 179대 증가), 타워크레인(6114대, 97대 감소) 등의 순으로 등록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의 건설기계가 등록된 전체 건설기계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산업(2019.07~2022.01)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약 1만3000건) 중 건설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사망하고 포함)는 986건으로 전체 건설산업 안전사고의 약 7.6%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통합정보망에 따르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9년 220건, 2020년 361건, 2021년 399건이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 6종 건설기계들(덤프트럭,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기타 특수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는 제외된 수치다.

 

현재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감소를 위한 정부(국토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3년 4시간)을 통하여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1시간)하는 정도의 교육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감소, 건설기계 조종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취지와 목적을 위하여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조종사들(교육생)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당초 취지와 목적(안전사고 방지, 조종사 역량강화 등)과는 다르게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교육컨텐츠, 학사 및 교육장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들(교육질 저하, 무허가교육장, 불법하청교육, 교육이수증 남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교육 무용론(폐지론)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환경과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조종사(교육생)들은 체계적인 전문교육기관 심사평가(신규선정, 갱신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강사, 교육콘텐츠, 학사, 교육장 및 교육시설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교육관리·감독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교육서비스(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교육컨텐츠 및 학사관리 등) 관리를 위하여 교육관리기관 법정화와 교육관리·감독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강철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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