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서 공사비 과다 계상… 감사원 ‘시정 처분’35개 품목 20억원 증액, 사업비 증가 따른 투자 재심사도 안 받아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았다.
3일 감사원의 ‘곡성군 청사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증액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곡성군은 총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만9,699㎡)의 청사 건립사업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오는 2025년 4월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청사는 1977년에 건립된 후 4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감사 청구인들은 곡성군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는 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지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과도하게 청사 규모를 확대, 청사를 후면으로 10m 이동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앞서 곡성군은 2020년 3월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367억여 원으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았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 일부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를 428억여 원으로 늘려 2022년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고 청사를 후면으로 10m 이동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522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설계변경한 결과, 공사 단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일부 증가해 총사업비가 618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곡성군은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투자 재심사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한 채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곡성군은 또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설계변경을 검토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일괄입찰(턴키) 공사는 발주청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으로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수에게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억여 원을 감액 조치하고 향후 공사비 과다 계상액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곡성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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