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회장 “복합구조물,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지침 따라야”

토목구조기술사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기술컨퍼런스 특별포럼 참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6:48]

조경식 회장 “복합구조물,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지침 따라야”

토목구조기술사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기술컨퍼런스 특별포럼 참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9/02 [16:48]

▲‘잠수교보행화사업으로 본 설계 공모의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 주제 특별포럼 모습(사진 = 토목구조기술사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기술컨퍼런스’행사 중 “‘잠수교보행화사업’으로 본 설계 공모의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포럼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포럼에서 조경식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서울시가 언젠가부터 디자인을 이유로 토목시설을 건축설계공모로 발주하고 있다”면서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 서울시가 몇 년 동안 설계공모로 발주했던 보도교, 생태교량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석종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보도교, 인공대지, 생태통로등은 토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현상공모로 발주되면서 건축물로 발주된 것이 문제다”라면서 “토목전문가를 사업책임자로 설계공모를 발주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로 엄성렬 EDI 대표는 “국내에서는 교량이나 구조물의 설계공모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학회차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한국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교량 및 구조물 설계공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발주처는 설계공모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비 범위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설계 공모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로 안중욱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은 “서울시는 이번 잠수교 건을 계기로 ‘설계공모 세부운영 절차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공공시설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르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하고, 복합시설물의 경우 사업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고려대학교 공정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경식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김남희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디자인위원장,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 과장이 참석했다. 

 

조경식 회장은 “최근 토목시설과 건축시설이 결합된 복합구조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복합시설물에 대해서는 적합한 발주방식을 택한다고 했으나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은 심의위원 자격이 건축전문가로 한정되는 등 적용범위가 좁다. 따라서 적용범위가 넓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지침(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르면서 분야별 가중치를 조정해서 설계공모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교수는 해외 경쟁설계 사례를 들면서 “해외에서는 건축가,엔지니어,경관,조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설계공모에 대한 제도와 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토목구조기술사들의 공식단체’다. 1991년 창립해 201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 9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인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기술자문과 기술지도’에 부합하도록 공법심의, 기술자문, 심의평가는 물론 현장의 안전진단, 안전도평가, 사고조사, 대책수립 등의 업무 수행하고 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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