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 1414명 수사의뢰

피해액 1919억원 보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0:17]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 1414명 수사의뢰

피해액 1919억원 보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9/02 [10:17]

▲ 전세사기 의심거래(경찰청 수사의뢰) 주요사례(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등기이전 관련 비용(취득세 등) 대납을 미끼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 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기획조사에서 관련자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공조를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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