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청년에 부담… “취업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현실 고려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필요’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20:14]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청년에 부담… “취업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현실 고려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필요’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7/30 [20:14]

▲ 지난 26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 967호 ‘현실 고려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필요’에서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의 인지 시점 그래프 (사진=건설동향브리핑 967호)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은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기본·최초 교육)의 존재를 몰라서 과태료를 낸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기본·최초 교육 기간을 조정하거나, 대학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6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967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인지 시점이 취업 후가 대부분이었다. 취업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때 과태료(1·2·3차 위반 5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최근 4년간 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유예 만료인 2021년에는 교육 이수생이 전체 건설기술인의 39.2%인 36만 1202명으로 다른 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에서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이 과반수(50% 이상)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과태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교육 미이수 때 청년층이 대학 졸업 후 회사를 취업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급교육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계속교육이 ‘해당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이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의 이수 시점은 교육의 당사자인 기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과태료 부과로 교육 기관만 배불리기 아니냐 지적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듣기로 학생들도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모르는데, 회사에 취업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과태료 대상이 돼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건설기술인의 법정직무교육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77.2%가 ‘취업 후 회사를 통해서’, 12.6%가 ‘최초교육 미이수 통지를 받은 후에’라고 답했다. 

 

최은정 연구위원은 법정직무교육 시장의 규모가 56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요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법정직무교육 이수자는 매년 20%를 상회해 향후에도 전체 건설기술인의 20% 내외에서 교육 이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설기술인 법정직무 교육비는 과목당 최소 14만원~최대 45만원(출퇴근 집체교육 기준, 온라인 제외)으로 고용 보험지원금에서 일부를 환급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비 28만원을 기준으로 20만 명이 교육 이수한다고 가정하면 약 560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교육 당사자인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7차 건설기술진흥법 기본계획에서는 직무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관리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직무교육은 건설기술인이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교육”이라며 “건설기술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 미이수 때 과태료 부과라는 규제에 머물기보다는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안으로“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은 교육 이수를 위한 일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으로 진입하려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학과 연계해 법정직무교육 홍보 등의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저도 듣기로 예전에 취업한 직원에게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기간 조정 제도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 지난 26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 967호 ‘현실 고려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필요’에서 건설기술인 분야·등급별 교육 훈련(사진=건설동향브리핑 967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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