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이젠 모바일로도 가능

국토부,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 개시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1:2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이젠 모바일로도 가능

국토부,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 개시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7/31 [11:22]

▲ 국토부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운영하는 , ‘모바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화면(사진=국토교통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산·대구·울산·경상도는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 전국은 12월 2일”이라고 전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늘린다. 

 

시범운영으로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