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최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드는 기간이 두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 면제는 없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 충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때는 기존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 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