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의 안전관리 방안… “일본 ‘i-Construction’서 찾아야”건산연 ‘자동화 시공을 위한 안전 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스마트건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공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 대책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스마트건설 정책인 ‘i-Construction’의 ‘안전 규칙’을 벤치마킹해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965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6년, ‘2025년까지 건설 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i-Construction’ 정책을 추진했으며, 올해 4월에는 건설 현장의 자동화·무인화·탈현장화를 추진하는 ‘i-Construction 2.0’ 정책을 발표했다. ‘i-Construction 2.0’은 ‘2040년까지 투입 인력의 30% 감축 또는 생산성 1.5배 향상’이 목표다. 그 일환으로 ‘건설 기계의 무인·원격·자동 운용’으로 ‘현장 시공 자동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의 완전한 자동·무인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광표 연구위원은 “시공 방식의 전면적 변화는 품질 안전 등 관리 방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올해 3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현장 변화를 지원하는 ‘자동화 시공에 관한 안전 규칙(ver.1.0)’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동화 시공에 관한 안전 규칙’은 건설 기계의 자동화 시공 때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위험 평가 ▲건설 현장 구역 설정 및 안전 대책 ▲건설 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위험 평가’에서는 자동화 시공의 이해관계자인 건설 기계 제작·판매·사용·시공자에 관한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자동 건설 기계를 활용한 현장 운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화 시공의 주된 주체인 시공자의 자동 시공 계획 수립 때, 고려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계획에 따른 자동 건설 기계의 운용 및 시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 구역 설정 및 안전 대책’에서는 건설 기계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공간의 설정 및 공간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 건설 기계와 현장 수행 인력간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건설 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에서는 ‘자동 건설 기계의 비상 정지·엔진 시동 등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운전 상태 및 운전자의 유무 등 표시에 관한 사항, 작업자·장애물 인식, 무선 통신망 혼선 시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광표 연구위원은 ‘시사점’에서 “일본은 i-Construction 추진에 따른 새로운 안전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한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광표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 역시 2023년 말 발표한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스마트건설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공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MG(Machine Guidance)·MC(Machine Control)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등 새로운 현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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