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3년 안에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3년 내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년의 단기소멸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등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거나 10년마다 다시 확정판결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자칫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인데,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67다639 판결).
한편, 수급인은 도급인에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각 규정하고 있고, 공종별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등 각 담보책임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각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어 소송에서 어느 법률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투어지기도 한다.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이를 하자발생기간(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지, 제척기간인지(권리행사를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상 논란이 있다. 판례는 집합건물상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 담보책임기간 내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0다4464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상 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다264508 판결). 판례에 의하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1다56491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다83908 판결).
최근 건설경기의 악화로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년 내에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시효를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각 법률상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해당 건축물이 어느 법률에서 정한 담보책임규정을 적용받는지 검토하여(주택 여부, 집합건물 여부 등) 해당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청구를 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담보책임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승욱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은 805호(4월 8일자 지면신문)부터 격주로 총 10회에 걸쳐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를 연재한다. 이승욱 변호사(49)는 연세대 법학과, 북경대 법학대학원 석사(LLM)를 전공하고,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경, 법무법인 고원 등에서 건설관련 자문·소송을 수행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건설업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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