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자본금 1억 갖춰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07:58]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자본금 1억 갖춰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7/17 [07:58]

▲ 지난 2020년 10월 7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폐지‘ 반대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집회 모습(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 가운데 기관 등록기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말가지 기존 ‘유지관리업자’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을 완료했고, ‘유지관리업종’은 올해 1월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지관리업자의 기존업무(안전점검)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을 위한 ‘시설물안전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을 보유해야 하며, 기관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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