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제도워킹그룹, ‘측량 및 공간정보 법제도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 건설산업 분야의 데이터전문가 역할 뒷받침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1:16]

측량법제도워킹그룹, ‘측량 및 공간정보 법제도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 건설산업 분야의 데이터전문가 역할 뒷받침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7/11 [11:16]

▲ 측량및공간정보전문가그룹(ISP)은 10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측량 및 공간정보 법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영진 회장(사진 = ISP)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측량및공간정보전문가그룹(ISP)은 10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측량 및 공간정보 법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ISP는 최근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가 참여한 ‘측량법제도워킹그룹’을 발족한 가운데 앞으로 측량 및 공간정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를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국가디지털트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20년이 지난 법체계의 전면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인접 국가와의 영토문제와 국토안전에 핵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측량법, 지적조사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인 균형과 미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제8차 국가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에서 토목건축 분야 ‘측량 및 공간정보전문가’ 분류에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분석가(드론영상), 위성측위시스템전문가(GNSS) 직업이 추가됐고 건설인프라산업에서 데이터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측량및공간정보전문가그룹 법제도워킹그룹의 활동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인공지능로봇사회, 디지털트윈도시 해외수출 등 미래 국토교통부 신산업 법령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데이터 3법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토교통인프라 토목건축공학 분야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워킹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영진 교수(측량및공간정보전문가그룹 회장)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 및 지적업무가 국토교통부에 이관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국회에서 2개법령의 분법과 데이터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인프라 분야에서 전생애주기에 걸쳐 데이터 중심의 국가디지털트윈이 도입돼야 한다”며 측량 및 공간정보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