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확대된 혜택은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개선된 사업안을 보면,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 7백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 (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 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이번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산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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