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당7구역 재개발’ 갈등 해결… 공사비 검증 합의 도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신반포22차’도 검증 중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1:10]

서울시, ‘행당7구역 재개발’ 갈등 해결… 공사비 검증 합의 도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신반포22차’도 검증 중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6/19 [11:10]

▲ 2022년 4월 14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들 간 갈등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출처: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그중 먼저 완료된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변경 280억 원,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합의를 끌어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도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증액하는 등 긍정적인 합의를 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해서 조합과 시공사에 공유했다. 

 

이번 공사비 검증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변경 지양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 공사가 검증을 진행 중인 ‘신반포22차(재건축)’도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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