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새싹기업 개발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달린다국토부, 최고속도 50km/h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 운행 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최고속도 50km/h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시속 10km), 특수목적형 무인 자율차(청소차 등) 등으로 이번 차량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하고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만드는 무인 자율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10km/h 넘으면 업체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때 국토부는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세분화가 안 됐다. ‘세부 기준 연내 고도화’는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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