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증 심의 개입”… 삼표레일웨이, 경쟁사 방해로 ‘공정위 철퇴’

과징금 4억원 부과… 삼표레일웨이 “법적 대응 준비”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0:56]

“성능검증 심의 개입”… 삼표레일웨이, 경쟁사 방해로 ‘공정위 철퇴’

과징금 4억원 부과… 삼표레일웨이 “법적 대응 준비”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4/05/24 [10:56]

▲ 삼표레일웨이 분기기 현장 시공 사례(본 기사와 무관함), 출처: 삼표레일웨이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철도 분기기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인 ㈜세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받았다. 삼표레일웨이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업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철도공단 직원을 통해 심사위원 정보를 입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지난 2018년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받게 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공정위 소회의위원회 3인이 참석, 전원 만장일치로 지난달 결정됐다.

 

본지 취재 결과, 삼표레일웨이 공정경쟁 방해와 관련된 철도공단 직원은 삼표레일웨이 청주 공장 인근 오송 시설장비사무소 50대 과장급 직원으로 작년 공단 청렴감찰부 조사에 따라 파면됐으나, 올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복직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업체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이후 지난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도 삼표레일웨이가 개입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세안이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 세안 제품 검증을 8개월 이상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같은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가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개인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 세안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전했다는 게 공정위 결정이다.

 

아울러 세안의 입찰 참가 이후 철도공단의 60kg 탄성분기기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의계약이 이뤄졌던 때와 비교해 낙찰률이 15% 이상 하락했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도산업 시장 내 공정한 가격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표레일웨이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레일웨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회사 차원에서 당황하는 분위기로 법무팀 변호사가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 세안의 참여 이후 철도공단 조달 시스템 중 탄성분기기 개찰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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