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외부업체 사고 예방 나선다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7:28]

서울교통공사, 외부업체 사고 예방 나선다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5/21 [17:28]

▲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 내 이산화탄소 방출 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CO₂(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6월 중)와 ‘안전교육 이수제’(7월 중)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Chat GPT 활용한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에,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