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외부업체 사고 예방 나선다‘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CO₂(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6월 중)와 ‘안전교육 이수제’(7월 중)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Chat GPT 활용한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에,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