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제4차 선정위원회’ 개최, 투기 수요 유입 판단 지역은 제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2만 5,124평)은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중랑구 면목 3·8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했다.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그간 권리산정기준일은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정했으나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서 향후 선정위원회 심의 시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우선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