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대재해 70%는 中企… “형식적 계획·승인·검토 서류체계 깨져야”

26일 한국건설안전학회 포럼, 중대재해 예방 정책 논의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23:36]

건설 중대재해 70%는 中企… “형식적 계획·승인·검토 서류체계 깨져야”

26일 한국건설안전학회 포럼, 중대재해 예방 정책 논의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4/26 [23:36]

▲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가 26일 한국건설안전학회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김동우 기자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중소건설사(2만 개)와 전문건설사(8만 개)인데, 이들 건설사에게 이 중처법은 두툼한 외투로 입기엔 너무 버겁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은 기존 중소·전문건설사의 여건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학회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법인지점 11층 강당에서 ‘중소 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전 관리 방안’을 주제로 ‘건설안전 혁신포럼’을 열었다.

 

먼저 류경희 고용노동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산업안전보건 정책 목표와 방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12대 구성요소 등 ‘중소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소개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협력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다수”라며 “중대재해의 절반(50%)이 건설에서 생기는데 이중 전문건설업체가 70%이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소 건설사의 법적 중대재해 리스크 저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구조를 ‘특별형법, 고의범 처벌, 작위(인과관계)’라고 소개하면서 “중처법은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경영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처리 통계(올해 4월 25일)를 제시하며 불기소가 10건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초동·사전적 대응을 뜻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언급하며 “중처법은 인과관계 단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이사는 ‘2024 중소 건설사의 법적 의무 이행상의 장애요인과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전문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 이사는 “중소건설사에서 현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제도는 잘 적용이 되는지, 추가 보완은 필요한지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좀 더 안전한 건설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오병섭 한국건설안전공사 부회장은 “중처법은 ‘리스크’로 봐야 한다”며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 유해·위험 확인(위험성 평가), 개선 절차 마련, 주기적 이행 점검’이라고 분석했다. 급소 리스크의 원단위 총량제 개념에 의한 ‘HARA기법’으로 리스크를 R1과 R2로 구분해 ‘급소 리스크 R2’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HA(hazard assessment)는 ‘위험·유해 요인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R1은 ‘현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라’는 뜻이며, R2(A)는 ‘조정과 조치하라’는 뜻이다. 오 부회장은 “경영 측과 현장은 생각과 활동이 다르다. 현장직과 지원 측이 얼마나 균형이 맞느냐 변동성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일 리스크제로 연구소장은 ‘구독형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스마트 건설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리스크제로’의 구독형 서비스 ‘제로가드’를 소개했다. IT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서비스(클라우드) 방식으로 출시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중소 건설 현장은 ‘장비’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여기 계신 분들도 중처법의 확대 시행으로 무엇을 할지 답을 받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다”며 ‘제로가드’가 중소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는 ‘건설업 중대재해 통계’를 분석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접근법’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의 최대 목적은 ‘중대재해 근절, 예방’인데 현장은 예방 단계가 깨져 있다”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 이전의 개입단계가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일선의 작업허가서도 계획서 승인·검토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수치(사고율)는 필요 없다”고 했다.

 

이용수 대표는 “중소규모 건설사는 이미 만들어진 간단하고 핵심적인 1페이지 위험성평가를 가지고 항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 반드시 필요한 문서만 관리하도록 업무를 줄이고 차차 역량을 키우고, 무엇보다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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