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심의 보류’ 월권 행사?… 국토부 “감점기준 대응 일관성 취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감점 기준 해석 향방은?철도공단, 지난 18일 ‘광주송정~순천 철도’ 사업 심의 도중 중단 국토부가 보류 지시?… 국토부 “유권해석 차원으로 발주청에 얘기” 업계 법률자문 결과, 운영규정은 발주청에 ‘감점 판단’ 권한 부여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송정~순천 단선철도 건설사업’ 3공구 설계 심의 결과 발표 ‘보류 의견’을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과 관련해 발주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월권 논란’까지 점화되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 규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내부 검토 중으로, 발주청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후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기술형입찰 사업 ‘감점 여부 논란’의 당사자인 한국종합기술(안동댐 건설공사 설계)을 비롯해 삼부토건(안동댐 건설공사 시공), 코오롱글로벌(광주송정~순천 3공구,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시공)은 각각 법무법인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과 관련한 법무법인 자문 의견서를 받아 각 발주청에 최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문 결과 감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모두 똑같고, 이 자문결과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입찰담합 관련 감점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과 관련해 각 법무법인들은 ‘감점사유는 기술형입찰 절차의 기술(심의)와 관련된 비리행위로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 ‘감점 여부 판단’과 ‘감점 부과’의 주체도 ‘발주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결정 사안’이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이와 관련,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2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개정 내용을 담은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국토부는 이 보도자료의 본문 첫 문장에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었다.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턴키사업 교착상태’에 놓인 3개 업체는 국토부가 당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으로 방점을 찍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시 운영규정 개정 보도자료는 기술형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내가 그때 보도자료를 쓴 것은 아니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가 논란을 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우리가 논란을 야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발주청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오면 내부적인 검토 후 판단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8일 진행한 ‘광주송정~순천 단선철도 건설사업’ 3공구 설계 심의 결과 발표를 현재 ‘잠정 보류’한 상태다. ‘잠정 보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사실상의 ‘보류 의견’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기술형입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발주청 심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청이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발주청)의 감점사항을 수집해 종합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에 ‘감점 기준 판단’의 재량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당시 국토부는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도 대폭 상향했다. 특히 이번 ‘감점 논란’의 핵심인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이라는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청에) 심의 발표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없고,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해야 하니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주청에 얘기는 했다”면서 “발주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할 것이고,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각 발주청들과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에 대해 논의(회의)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감점 논란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기술형입찰 업계도 두 진영으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과거 기술형입찰 이외의 담합(시설유지보수공사, 구매 입찰 등) 건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기술형입찰(턴키) 사업 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에 담합(구매 입찰 등) 처분 등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기술, 삼부토건, 코오롱글로벌 등의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근래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기술형입찰 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에 과거의 구매 입찰 등의 과징금 사례도 감점에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 중으로 발주청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후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내릴 부분이 있고,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만든 국토부가 해당 기준의 해석을 두고 법률 검토를 한다는 사실이 건설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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