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지상 35층, 공공주택 149세대 포함 총 844세대 공동주택 공급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노량진4구역(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면적 4만493.5㎡)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하6층/지상35층, 844세대(공공주택 149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되고, 노량진지역의 열악한 여건의 도로가 정비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신설 도로(8~15m)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장승배기로 측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을 확대(3→6m)하는 등 주변 지역에도 열린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향후 지역 필요시설 건립이 가능한 공공공지도 확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3존치관리구역(면적 3만 4,555.0㎡)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지구의 재정비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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