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유치, 지방소멸 대응”…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속도낸다‘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오는 25일 시행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5대 광역시의 시청, 역세권, 중심지에 성남 판교와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2020년에 정부의 발표가 시작이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해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대 광역시에서 신청한 곳을 심의해 최종 결정을 했다. 개발구역 설정만 남은 상태다. ‘특별법’은 2022년 초,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국회에서 의원 발의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국회 통과)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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